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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바탕글"><BR><BR><BR>부당하다고 증거를 제출해도 무시하고 아래는 그 당시의 부사장외 여러 이사님들의 징계의결 내용입니다. 아마 98, 99년도 쯤요. 저는 왕따당해 어려웠지만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근무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번10대 노조간부들은 조합원을 위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http://www.kyobobook.co.kr/product/detailViewKor.laf?ejkGb=KOR&mallGb=KOR&barcode=9788988146866&orderClick=LAG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인터넷 내용에 다 있습니다. 현재의 노동조합 중앙 간부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도 괴심죄로 그러는게 아니고 정당한 해고라고 합니다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아직까지도 소송 진행 중입니다. 법원에서는 약자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조합까지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. . . . . .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최소한 정당한 건 인정을 해주어야지. . . .<BR><BR><BR><BR>3. 판 단</P> <P class="바탕글">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및</P> <P class="바탕글">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, </P> <P class="바탕글">신청인이 공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음은</P> <P class="바탕글">공사 및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학교출석을 위하여 공사에서는 신청인의</P> <P class="바탕글">입장을 이해하고 외출승인을 당연히 제반사랑에 대하여 배려하여 주어야 마땅할</P> <P class="바탕글">것임에도, 1994년도에 제안한 전화번호 부여제도 개선(안) 불채택, 1997. 1월 및</P> <P class="바탕글">1998. 2월에 신청한 자기개발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탈락, 사보에</P> <P class="바탕글">3회 기고한 원고 불채택, 승진누락 등 회사의 부당행위에대한 시정을 위하여</P> <P class="바탕글">공사, 정부합동민원실, 감사원, 언론 등에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을</P> <P class="바탕글">혐오하여 1주일에 2회 정상 퇴근시간보다 약 2시간 일찍 외출(조퇴)을 하기</P> <P class="바탕글">위하여 승인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</P> <P class="바탕글">학교출석 당일 아침에 사전 외출승인이나 현장에서 전화로 외출신청을 할 수</P> <P class="바탕글">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외출 필요시 사무실에</P> <P class="바탕글">돌아와서 승인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요구하며 승낙도 잘 하여주지</P> <P class="바탕글">아니하여 부득이 동료나 실장에게만 말하고 과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</P> <P class="바탕글">출석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,</P> <P class="바탕글">공사의 복무관리지침 제20조에 조퇴와 외출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</P> <P class="바탕글">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, 1997. 9월부터 1998. 3.</P> <P class="바탕글">17. 사이와 1998. 4월부터 같은 해 10. 8.까지 사이 학교 출석수업을 받은 사실로</P> <P class="바탕글">보아 피신청인 공사가 이에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, 신청인이</P> <P class="바탕글">수행하고 있는 전용회선 운용 업무성격상 당일 아침에 16: 00경의 업무량까지</P> <P class="바탕글">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, 담당과장이 외출승인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</P> <P class="바탕글">실장에 업무사정을 알아본 후 외출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부당하다거나</P> <P class="바탕글">상급자로서 외출승인 또는 휴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,</P> <P class="바탕글">대학원에 재학 중임을 공사측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출석을 위한 조퇴의</P> <P class="바탕글">승인은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가 아니고 공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</P> <P class="바탕글">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설사 대학원의 수학이 장기적으로</P> <P class="바탕글">보아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</P> <P class="바탕글">조직의 질서 유지가 필요되는 이상 신청인은 공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그</P> <P class="바탕글">맡은바 직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, 더욱이 신청인에 대하여 대학원 출석수업을</P> <P class="바탕글">돕고자 대학원 인근지로 전보발령 여부를 타진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</P> <P class="바탕글">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괘씸죄를 적용하여</P> <P class="바탕글">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그러므로 제1의 2. “다”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행한 1998. 3. 18. 같은</P> <P class="바탕글">달 31, 같은 해 10. 9, 같은 달 10. 및 26, 같은 해 11. 2. 등의 조퇴에 대하여</P> <P class="바탕글">이를 무단조퇴 처리한 것이 조퇴승인권 남용이라 할 것은 아니고, 아울러 1998.</P> <P class="바탕글">10.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4일간 신청인이 청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를</P> <P class="바탕글">불승인하고 결근처리한 것도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</P> <P class="바탕글">신청인마저 휴가를 간다면 부서원 총4명 중 2명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여야</P> <P class="바탕글">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휴가 불승인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규정 소정의</P> <P class="바탕글">휴가시기 변경권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</P> <P class="바탕글">것이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그렇다면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사규정</P> <P class="바탕글">제38조, 복무관리지침 제5조, 동 지침 제6조, 동 지침 제7조, 동 지침 제9조 등</P> <P class="바탕글">각 호를 적용하여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을 터잡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행한</P> <P class="바탕글">감봉 2개월 처분이 사회상규에 벗어난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,</P> <P class="바탕글">신청인의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</P> <P class="바탕글">제반사정으로 비추어 보아,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은 근로기준법</P> <P class="바탕글">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의한 조치라 할 것이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따라서,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</P> <P class="바탕글">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, 같은 법 제33조,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 법</P> <P class="바탕글">제15조 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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